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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or Less Clause와 Tolerance: 허용오차 용어

읽는 시간 약 10분

이 글은 실무 경험담이 아니라 ICC 신용장통일규칙(UCP 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 조항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 노트입니다. 허용오차의 적용 범위와 해석은 계약서와 신용장 문구, 은행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 전에는 거래 은행과 계약 상대에게 확인하세요.

곡물이나 철광석 같은 벌크 화물은 정확히 1,000톤을 맞춰 싣기 어렵고, 의류나 부품도 생산과 포장 과정에서 수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신용장에는 “about 1,000 MT”, “±5% more or less” 같은 표현이 들어가요. 이 표현들이 얼마까지 달라도 괜찮은지를 정하는 것이고, 정확히 읽지 않으면 서류 불일치나 대금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허용오차 용어를 계약 조항과 신용장 규정으로 나눠 정리하고, 가상의 숫자로 허용 범위를 계산해 봅니다.

1. 한눈에 보는 허용오차 용어

용어영문뜻쓰이는 곳
허용오차Tolerance수량, 금액, 단가가 약정과 달라져도 허용되는 범위계약서, 신용장
증감 조항More or Less Clause (M/L)수량이 일정 비율 늘거나 줄 수 있다고 정한 조항계약서 (특히 벌크 화물)
약About, Approximately, Circa대략의 수량·금액·단가를 뜻하는 표현신용장, 계약서
매도인 선택At Seller’s Option늘고 줄지를 매도인이 정함계약서
매수인 선택At Buyer’s Option늘고 줄지를 매수인이 정함계약서
이상Minimum이 수량 이상계약서
이하Maximum이 수량 이하계약서
정확히Exact한 개도 다르면 안 됨신용장, 계약서

한 줄로 정리하면 “about”은 대략, “more or less”는 정해진 비율만큼, “exact”는 한 치도 안 됨입니다. 같은 수량 문구라도 어느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허용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2. 계약서의 증감 조항 (More or Less Clause)

증감 조항은 계약 수량에 일정 비율의 증감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문구 예시해석
1,000 MT, 5% more or less950~1,050 MT 허용
1,000 MT ±5% at Seller’s Option950~1,050 MT 중 매도인이 정함
1,000 MT ±5% at Buyer’s Option950~1,050 MT 중 매수인이 정함
1,000 MT, minimum 950 MT최소 950 MT, 상한은 별도 확인 필요

누가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택권이 매도인에게 있으면 재고나 적재 상황에 맞춰 선적량을 정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있으면 수요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요. 문구에 선택권이 없으면 해석이 갈릴 수 있어서 선택권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크 해상 운송에서는 선주나 선장이 선적량을 정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비슷한 용어들도 쓰이는데, 이는 운송 계약의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이름만 소개합니다.

3. 신용장의 허용오차 규정 (UCP 600 설명)

신용장에서는 UCP 600이 허용오차를 아래와 같이 정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조문 번호는 쓰지 않고 내용만 정리했으니, 원문으로 한 번 확인하세요.

상황허용되는 범위 (UCP 600 설명)
신용장 금액, 수량, 단가에 “about”이나 “approximately” 가 붙음그 금액·수량·단가의 ±10% 안에서 허용
신용장이 수량을 포장 단위나 개별 품목 수로 정하지 않았고, 청구 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넘지 않음수량 ±5% 허용
수량을 포장 단위나 개별 품목 수(예: 1,000 PCS) 로 정함위 5% 허용이 적용되지 않음

세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1,000 PCS”처럼 개수로 적힌 신용장은 5% 허용오차가 없어서 정확히 맞춰야 해요. 반대로 “1,000 MT”처럼 무게나 부피 단위로 적힌 벌크 화물은 5%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 구분은 [서류 불일치 유형 정리 글]에서 언급한 금액과 수량의 불일치와 직결돼요.

4. “5% 허용”에는 금액 한도라는 조건이 있다

수량 5% 허용은 청구 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넘지 않는 한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싣는 쪽”의 허용은 사실상 막힐 수 있어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신용장 조건 (가상)내용
물품철광석
수량1,000 MT
단가USD 100 / MT
신용장 금액USD 100,000
표기“about”이 없음, 수량이 무게 단위
선적 수량청구 금액판정 (가상의 단순 계산)
950 MTUSD 95,000수량 −5% 이내, 금액도 한도 이내 → 허용
1,000 MTUSD 100,000정확히 일치 → 허용
1,050 MTUSD 105,000수량은 +5% 이내이나 금액이 신용장 금액 초과 → 불일치 가능

세 번째 줄처럼 수량 허용이 있어도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선적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용장 금액에도 여유를 두거나 “about”을 쓰도록 개설 신청 때 요청해야 해요. 개설 신청서의 구성은 [신용장 개설신청서 글]에서, 조건을 바꾸는 서류는 [신용장 수정통지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about”을 쓰면 어떻게 달라지나

같은 신용장에 “about”이 붙으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용장 문구 (가상)허용 범위
about 1,000 MT, about USD 100,000수량 900~1,100 MT, 금액 USD 90,000~110,000 (각각 ±10%)
1,000 MT, about USD 100,000수량 5% (조건 충족 시), 금액은 ±10%
1,000 MT, USD 100,000수량 5% (금액 한도 내), 금액 정확히

“about”이 어디에 붙었는지(수량, 금액, 단가)에 따라 그 항목에만 ±10%가 적용됩니다. 위 표의 숫자는 가상의 예시이고, 실제 적용은 UCP 600 원문과 은행의 심사를 기준으로 해야 해요. 신용장의 전체 구조는 [신용장 거래 방식의 기본 구조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6. 계약서와 신용장이 따로 놀면

계약서에는 “±5% at Seller’s Option”이 있는데 신용장에는 “1,000 PCS”처럼 정확한 개수만 적혀 있다면, 계약이 허용해도 신용장이 막아 선적한 물품이 서류 불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 방법
계약의 허용오차가 신용장에 반영되지 않음개설 신청 때 “about”이나 허용오차를 명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
신용장이 개수로 수량을 정함허용오차가 필요하면 신용장 수정을 요청
계약이 선택권을 정하지 않음선적 전에 계약 상대와 서면으로 합의

계약 단계의 서류 방식은 [무역계약서 글]과 [Sales Contract·Purchase Order·Order Confirmation 차이 글]에서 비교했어요. 계약과 신용장의 수량 표기를 서로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 허용오차 안에서 대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허용 범위 안에서 수량이 달라지면 대금은 실제 선적한 수량 × 단가로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상업송장은 실제 선적 수량으로 발행하고, 단가는 계약이나 신용장의 단가를 그대로 씁니다.

항목설명
상업송장실제 선적 수량 × 단가
환어음상업송장 금액과 일치
신용장 금액청구 금액의 한도

도착지에서 중량을 다시 재면 선적지와 도착지의 중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중량으로 대금을 정산하는지(선적 중량 기준 또는 도착 중량 기준), 그리고 도착 중량의 차이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계약에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량의 개념은 [중량 용어 글]에서, 도착 후 부족이나 손상을 기록하는 서류는 [분실 및 손상 보고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송장의 구성은 [상업송장 글]에서 정리했어요.

8. 자주 헷갈리는 6가지

  1. 5% 허용이 모든 수량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포장 단위나 개수로 정한 수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수량이 5% 늘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청구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넘으면 불일치입니다.
  3. “about”이 금액에만 붙는다고 생각하기: 수량, 금액, 단가 중 붙은 항목에 ±10%가 적용됩니다.
  4. 계약서의 증감 조항이 신용장에도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신용장 문구에 따로 반영해야 합니다.
  5. 선택권을 적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매도인 선택인지 매수인 선택인지 정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6. 허용 범위 안이면 단가를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기: 단가는 계약이나 신용장대로 쓰고, 수량 변동만 대금에 반영합니다.

9. 허용오차 확인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수량 문구가 “정확히”, “about”, “more or less” 중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 허용오차의 선택권(매도인, 매수인)이 명시되어 있는가
  • 신용장의 수량 단위가 개수인지 무게·부피인지 확인했는가
  • 신용장에 “about”이 어느 항목에 붙었는지 확인했는가
  • 허용오차를 계산했을 때 청구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넘지 않는가
  • 계약의 허용오차와 신용장의 문구가 서로 일치하는가, 불일치하면 수정을 요청했는가
  • 상업송장, 환어음, 신용장의 수량과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가
  • 도착 중량의 차이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계약에 정했는가

마무리

허용오차 용어는 “about(약 ±10%)”, “more or less(정해진 비율)”, “exact(정확히)”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신용장에서는 무게나 부피로 정한 수량에만 5% 허용이 가능하고, 수량이 늘어도 청구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계약서의 허용오차를 신용장에도 같은 문구로 반영하고, 선택권을 명시해 두면 서류 불일치와 대금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ICC, 신용장통일규칙(UCP 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 각 시중은행의 무역금융과 신용장 서류 심사 안내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무역계약서 안내 자료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법률이나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허용오차의 적용과 해석은 계약서, 신용장 문구, 은행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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