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판매계약서(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란? 해외 독점권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조항
한국 제조업체가 새로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지 유통업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한국 제품의 베트남 독점판매권을 주십시오. 대신 현지 마케팅과 유통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직접 해외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현지 업체의 영업망을 이용할 수 있고,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점권을 부여한 뒤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지 Distributor가 예상보다 제품을 거의 구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좋은 바이어가 나타났는데 기존 Distributor가 “우리 독점지역이므로 판매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또 Distributor가 온라인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브랜드 이미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약이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 즉 독점판매계약서입니다.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란?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는 공급자 또는 제조업체가 특정 국가나 지역, 제품군 등에 대해 특정 Distributor에게 독점적인 유통·판매권을 부여하면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쪽을 Supplier 또는 Manufacturer, 현지에서 제품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업체를 Distributor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회사가 축구용품을 생산하고 태국의 B회사에 태국 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래구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체 → 태국 Distributor → 현지 소매점·축구클럽·소비자
Distributor는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뒤 현지에서 다시 판매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제품을 소개하고 거래를 연결해 Commission을 받는 Agent와는 기본적인 거래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gent와 Distributor의 가장 큰 차이는?
국제무역을 처음 시작하면 Agent와 Distributor를 모두 ‘해외대리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에서는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gent
Agent는 일반적으로 고객을 발굴하고 거래를 주선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Commission을 받습니다.
제품의 실제 판매계약은 Principal과 최종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Distributor
Distributor는 일반적으로 Supplier로부터 제품을 직접 구매한 후 자신의 거래구조를 통해 고객에게 재판매합니다.
따라서 Distributor의 수익은 Commission이 아니라 보통 매입가격과 재판매가격 사이의 마진에서 발생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Agent → 고객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Distributor → 제품을 매입한 뒤 다시 판매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거래구조와 각 당사자에게 부여된 권한이 더 중요합니다.
‘독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Exclusive라는 단어 하나만 계약서에 넣는다고 독점범위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독점인가?
어떤 제품이 독점인가?
어떤 판매채널까지 독점인가?
예를 들어 한국 업체가 Distributor에게 ‘태국 독점권’을 부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본사가 태국의 대형 축구클럽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일까요?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국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면세점이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주문은 어떨까요?
계약서에서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른 해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erritory는 최대한 명확하게
독점판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Territory(판매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Distributor shall have exclusive rights in Asia.”
Asia는 지나치게 넓은 표현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거대한 시장을 한 업체에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에서는 사업전략에 맞게 국가 또는 구체적인 지역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만 독점으로 지정하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은 별도의 Distributor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거래하는 업체라면 처음부터 여러 국가를 묶어 장기간 독점권을 부여하기보다 실제 판매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ducts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Territory만큼 중요한 것이 **Products(계약제품)**입니다.
한국 회사가 축구유니폼, 축구화, 가방, 양말, 트레이닝복 등을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Distributor에게 축구유니폼 판매권만 주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단순히 “All Products of Supplier”라고 적혀 있다면 향후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까지 독점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계약 대상 제품을 별첨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Team Uniform
- Training Wear
- Goalkeeper Wear
등 실제 독점판매 대상 제품을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신제품이 출시될 때 자동으로 계약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추가할 것인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독점권을 주면서 최소구매량이 없다면?
Supplier 입장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외 Distributor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 브랜드의 일본 독점권을 5년간 주세요.”
Supplier가 이를 받아들였는데 Distributor가 첫해에 제품을 조금만 구매하고 이후 주문을 거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점권 때문에 다른 일본 바이어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권을 부여할 때는 Minimum Purchase Requirement 또는 Minimum Sales Target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구매목표를 설정하거나 분기별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독점권이 아무 조건 없이 계속 유지되는 구조를 피하는 것입니다.
최소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목표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표 미달 시 어떻게 되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최소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독점권을 자동으로 비독점으로 전환합니다.
두 번째 방법
일정 기간 개선할 기회를 준 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Supplier가 독점권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방법
중대한 목표 미달이 지속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제품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판매목표와 독점권 유지조건을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판매목표는 주문금액으로 정할까, 실제 판매량으로 정할까?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Distributor가 제품을 10억 원어치 주문해 창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Supplier 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했으니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지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되지 않는다면 다음 해 주문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따라 다음 지표를 구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ll-in
Supplier가 Distributor에게 판매한 실적
Sell-out
Distributor가 실제 현지 고객에게 판매한 실적
독점판매계약의 최소구매조건은 보통 Supplier와 Distributor 사이의 구매실적과 연결할 수 있지만, 브랜드 운영을 위해 Distributor에게 정기적인 판매·재고 보고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누가 결정할까?
Supplier는 Distributor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Wholesale Price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istributor가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재판매가격을 강제하는 계약은 국가별 경쟁법 또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Distributor shall sell the products only at the price determined by Supplier.”
라고 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장소비자가격, 할인정책, 온라인 가격정책 등을 운영하려면 해당 시장의 경쟁법과 유통 관련 규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판매권은 반드시 확인하자
과거에는 Territory만 정해도 판매지역을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된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태국 Distributor가 글로벌 온라인몰을 통해 베트남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본사의 공식 온라인몰에서 태국 고객이 직접 제품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판매계약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항입니다.
- Distributor가 자사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가?
- 글로벌 Marketplace에서 판매할 수 있는가?
- Amazon, Shopee, Lazada 등 제3자 플랫폼 판매가 허용되는가?
- 다른 Distributor의 Territory로 배송할 수 있는가?
- Supplier의 공식 온라인몰 주문은 독점권에서 제외되는가?
- SNS를 이용한 판매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온라인 판매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 국가에 Distributor가 생겼을 때 채널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래처는 어떻게 처리할까?
Supplier가 이미 해당 국가에 거래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태국 Distributor를 선정하기 전부터 방콕의 축구클럽 3곳과 직접 거래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태국 전체의 독점권을 새 Distributor에게 부여하면 기존 거래처까지 Distributor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Existing Customers 또는 Reserved Accounts를 별도로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기존 고객 목록을 별첨으로 만들고 해당 고객은 독점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는 방식입니다.
Key Account는 본사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국가 전체의 독점판매권을 주더라도 특정 대형 고객은 Supplier가 직접 관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기관
- 국가대표팀
- 대형 프로구단
- 글로벌 기업
- 기존 전략고객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이러한 고객을 Key Account 또는 Reserved Account로 별도 관리할 것인지 계약 전에 결정하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Distributor가 다른 브랜드를 판매해도 될까?
현지 Distributor는 일반적으로 여러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적인 경쟁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축구의류 브랜드의 독점 Distributor가 바로 옆에서 경쟁 브랜드의 제품을 더 적극적으로 판매한다면 Supplier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경쟁제품 취급에 관한 제한을 검토할 수 있지만 Non-Compete 조항은 국가별 경쟁법과 계약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제품의 범위와 제한기간, 지역 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하기보다 현지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케팅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독점판매권을 주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현지시장에 브랜드를 알리려면 광고, 전시회, 선수 후원, SNS 마케팅, 카탈로그 제작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광고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Supplier가 마케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가?
연간 최소 마케팅 비용이 있는가?
광고물을 제작할 때 Supplier의 승인이 필요한가?
인플루언서나 선수와 계약할 권한이 있는가?
Distributor에게 독점권만 주고 마케팅 의무를 전혀 정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브랜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반드시 Supplier가 관리해야 할까?
해외 유통계약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지 Distributor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브랜드를 판매하려면 상표등록이 필요하니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이때 Distributor의 명의로 브랜드 상표를 등록하면 나중에 계약관계가 종료됐을 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진출 전 주요 국가에서 Trademark(상표권)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서에서도 Distributor의 브랜드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표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 Distributor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 상표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할 수 있는가?
- 브랜드가 포함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는가?
- SNS 계정을 만들 수 있는가?
- 계약 종료 시 계정과 도메인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로고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가?
특히 브랜드 사업에서는 제품의 판매권과 브랜드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보증과 클레임은 누가 처리할까?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최종 고객은 현지 Distributor에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조자는 해외 Supplier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계약에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품 보증기간
- 제조상 결함의 판단기준
- 반품 절차
- 교환 절차
- 운송 중 파손의 책임
- 리콜 발생 시 역할
- 소비자 클레임 처리
- 관련 비용 부담
특히 전기제품, 기계, 의료 관련 제품 등 안전과 규제가 중요한 제품은 현지 제품책임과 인증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남으면 누가 책임질까?
Distributor는 자신의 판단으로 제품을 구매해 재판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고위험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istributor의 창고에 5억 원 상당의 제품이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이 끝난 즉시 브랜드 사용을 금지하면 남은 재고는 어떻게 판매해야 할까요?
Supplier가 다시 구매해야 할까요?
Distributor에게 일정 기간 재고를 판매할 기회를 줘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ell-off Period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기존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브랜드 사용, 가격, 광고 및 신규 주문 가능 여부 등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재고를 본사가 반드시 사줘야 할까?
자동으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재고 재매입 의무를 정했는지, 어떤 사유로 계약이 종료됐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upplier가 재고를 다시 구매하기로 한다면 가격도 문제가 됩니다.
Distributor의 원래 구매가격인가?
현재 공급가격인가?
오래된 제품이나 손상된 제품도 포함되는가?
운송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따라서 Buy-back 조항을 두는 경우라면 대상 재고와 가격산정 방법, 제품상태 및 운송비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독점 Distributor가 있는 국가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동일한 정품이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된 제품이 제3자를 통해 태국으로 다시 들어가 판매될 수 있습니다.
Distributor는 자신에게 독점권을 줬는데 왜 다른 판매자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행수입에 대한 법적 취급은 국가와 지식재산권 소진 원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Supplier가 모든 병행유통을 계약만으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별 법률과 유통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처음부터 길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처음 만나는 Distributor가 5년 또는 10년의 독점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Supplier 입장에서는 장기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실제 영업능력은 계약 후에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갱신하는 구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계약 → 실제 판매성과 확인 → 목표 달성 → 갱신
형태입니다.
계약기간뿐 아니라 자동갱신 여부와 갱신 거절 통보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조항이 중요한 이유
독점판매계약에서는 Termination 조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Distributor에게 독점권을 주었는데 계약을 종료할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면 Supplier가 해당 시장에서 장기간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최소구매목표 미달
- 대금 미지급
- 중대한 계약위반
- 지식재산권 침해
- 허가되지 않은 지역 판매
- 파산 또는 지급불능
- 브랜드 이미지에 중대한 손해를 주는 행위
- 관련 법규 위반
위반을 바로 해지사유로 볼 것인지 일정한 **Cure Period(시정기간)**를 줄 것인지도 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독점판매계약은 서명할 때보다 종료할 때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표 사용은 언제 중단하는가?
웹사이트와 SNS의 브랜드 표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고객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누가 알리는가?
미지급 대금은 언제 지급하는가?
A/S 중인 제품은 누가 책임지는가?
기밀자료는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하는가?
Distributor가 등록한 도메인이나 계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따라서 계약서에는 Post-Termination Obligations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 독점권부터 줬다가 시장이 막히는 경우
한국 A사가 해외시장에 처음 진출하면서 현지 B사와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사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인도네시아 독점권을 5년 동안 주십시오.”
A사는 현지 파트너가 생겼다는 생각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최소구매량도 없었고 마케팅 의무도 없었습니다.
B사는 첫해에 소량을 구매한 뒤 추가 주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다른 인도네시아 업체가 A사의 제품을 연간 100만 달러 규모로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기존 계약을 확인해 보니 B사에 인도네시아 전체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줄이려면 처음 계약할 때 최소한 다음 구조를 검토했어야 합니다.
Territory → 인도네시아로 명확하게
Products → 독점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지정
Initial Term → 검증 가능한 초기 계약기간
Minimum Purchase → 연간 최소구매액 설정
Exclusivity →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유지
Termination → 목표 미달 시 비독점 전환 또는 해지
독점판매계약에서 Supplier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독점권에는 성과조건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독점판매계약서 서명 전 체크리스트
해외 Distributor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려 한다면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Distributor의 실제 법인과 재무상태를 확인했는가?
- 계약 대상 제품이 명확한가?
- 독점 Territory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 온라인 판매지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기존 고객은 독점권에서 제외되는가?
- 본사의 직접판매는 허용되는가?
- Key Account는 누가 관리하는가?
- 연간 최소구매량 또는 최소구매액이 있는가?
- 목표 미달 시 독점권은 어떻게 되는가?
- 공급가격과 결제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Distributor가 경쟁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가?
- Sub-Distributor를 둘 수 있는가?
- 온라인 Marketplace 판매가 허용되는가?
- 마케팅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광고물은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상표와 로고를 어떤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 현지 상표권은 누구의 명의로 등록하는가?
- 제품보증과 소비자 클레임은 누가 처리하는가?
- 계약기간은 얼마인가?
- 자동갱신되는가?
- 최소구매목표 미달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계약 종료 후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Sell-off Period가 있는가?
- 미지급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계약 종료 후 브랜드·도메인·SNS 계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비밀정보는 어떻게 반환 또는 삭제하는가?
-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인가?
- 분쟁은 법원 또는 중재 중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특히 Territory, Exclusivity, Minimum Purchase, Termination 네 가지는 서로 연결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점권은 ‘선물’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이어야 한다
독점판매계약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Supplier가 먼저 광범위한 독점권을 제공하고 Distributor의 성과의무는 거의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Distributor 입장에서는 독점권을 받으면 경쟁 유통업체의 진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Supplier 입장에서는 그 대가로 시장개척과 판매확대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양측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Supplier → 일정한 Territory와 Products에 대한 독점판매권 제공
Distributor → 최소구매, 영업, 마케팅 등 계약에서 정한 의무 수행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독점권을 비독점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Distributor가 “우리에게 한국 전체, 일본 전체, 동남아 전체의 독점권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가장 먼저 계약기간부터 협상할 것이 아니라 다음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독점권의 대가로 연간 얼마를 구매할 수 있습니까?”
독점판매계약의 핵심은 결국 Territory + Products + Performance + Termination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의 일반적인 구조와 국제무역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독점권, 경쟁제품 취급, 재판매가격, 계약해지, 계약 종료 후 보상, 상표권, 병행수입, 준거법 등의 법적 효력은 국가와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업체에 장기간 또는 광범위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시장의 경쟁법·대리점 및 유통 관련 법률과 국제계약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실제 계약서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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