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MOU)란? 해외기업과 체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해외 업체와 몇 달 동안 새로운 사업을 논의한 끝에 상대방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MOU부터 체결합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MOU 초안을 받아보면 고민이 생깁니다.
“MOU에 서명하면 계약이 확정되는 것일까?”
“아직 가격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서명해도 될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무 책임도 없는 걸까?”
“상대방에게 독점권을 주는 내용이 들어 있어도 괜찮을까?”
MOU는 기업 간 협력, 해외시장 진출, 공동개발, 투자협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협력 의향서’라고만 생각하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MOU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입니다.
MOU란 무엇일까?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이며 우리말로는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당사자가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나 협력관계에 대해 현재까지 합의하거나 이해한 기본적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회사와 베트남의 B회사가 현지 유통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직 최종 공급가격, 최소주문량, 결제조건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까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양측이 다음 사항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시장에서 사업 가능성을 공동 검토한다.
- A사는 제품정보와 샘플을 제공한다.
- B사는 현지시장과 유통망을 조사한다.
- 일정 기간 협의를 진행한다.
- 세부 거래조건은 추후 본계약에서 결정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협력 방향을 먼저 문서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MOU입니다.
MOU는 언제 사용하는가?
MOU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아직 결정해야 할 내용이 많지만, 양측이 협상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유통사업을 논의할 때
한국 제조업체와 해외 유통업체가 정식 Distributor Agreement를 체결하기 전에 시장조사와 사업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두 기업이 새로운 국가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공동개발을 시작할 때
신제품이나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전에 각 회사의 역할과 향후 협상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또는 합작사업을 검토할 때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설립하거나 투자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업방향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기업 간 협력관계를 만들 때
기업뿐 아니라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각종 단체 간 협력에서도 MOU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즉, MOU는 특정 무역거래 한 가지에만 사용하는 문서가 아니라 본격적인 계약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 양측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MOU에 서명하면 정식 계약이 되는 것일까?
MOU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하지만 모든 MOU에 대해 단순하게 “있다” 또는 “없다”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서 제목을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붙였다고 해서 그 문서의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MOU에 서명했다고 해서 항상 최종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문서의 문구, 당사자들의 의도, 구체적인 합의내용, 준거법 및 거래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Binding / Non-Binding에 관한 내용입니다.
Binding과 Non-Binding은 무슨 뜻일까?
Binding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Non-Binding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사용됩니다.
MOU에서는 전체 문서를 Non-Binding으로 작성하면서도 일부 조항만 별도로 구속력을 갖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업의 최종 거래조건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조항은 즉시 지키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 Confidentiality
- Exclusivity
- 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
- Costs
- Public Announcement
따라서 MOU에 “Non-Binding”이라는 문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항이 구속력을 갖도록 작성되어 있는지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OU와 본계약은 무엇이 다를까?
MOU는 일반적으로 협상의 초기 또는 중간 단계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계약에서는 실제 거래에 필요한 세부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Distributor와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MOU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사는 한국 제품의 태국시장 유통 가능성을 공동으로 검토한다.”
하지만 실제 Distributorship Agreement에서는 훨씬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 공급가격
- 최소주문량
- 결제조건
- 독점지역
- 연간 구매목표
- 제품보증
- 상표사용
- 계약기간
- 계약해지
- 재고처리
- 준거법
- 분쟁해결
따라서 MOU가 있다고 해서 실제 상품공급계약의 모든 조건이 정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MOU와 LOI는 무엇이 다를까?
MOU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문서가 **LOI(Letter of Intent)**입니다.
LOI는 우리말로 일반적으로 의향서라고 합니다.
두 문서는 실제 거래에서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름만으로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LOI는 특정 거래나 사업을 추진하려는 한쪽 또는 양측의 의향을 표현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고, MOU는 양측이 논의한 기본적인 이해와 협력사항을 정리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닙니다.
문서 제목이 LOI인지 MOU인지보다 그 문서에 실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MOU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내용
MOU의 내용은 사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Parties
MOU를 체결하는 당사자의 정확한 법인명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Purpose
양측이 MOU를 체결하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제품 유통사업을 검토하거나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Scope of Cooperation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것인지 정합니다.
Roles and Responsibilities
각 회사가 무엇을 담당할 것인지 정리합니다.
Confidentiality
협상과정에서 주고받은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Exclusivity
일정 기간 다른 업체와 동일한 협상을 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인지 검토합니다.
Costs
시장조사, 출장, 샘플 제작 등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Term
MOU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지 정합니다.
Termination
어떤 방법으로 MOU를 종료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Governing Law
필요한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Binding Effect
어떤 조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또는 갖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Purpose를 너무 추상적으로 쓰면 왜 문제가 될까?
예를 들어 MOU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사는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좋은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양사는 한국 A사의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유통하기 위한 사업 가능성을 공동으로 검토한다.”
라고 작성하면 어떤 사업에 관한 MOU인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MOU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이유
MOU를 체결했는데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체는 현지 파트너가 시장조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현지 파트너는 한국 업체가 마케팅 자료와 사업계획을 먼저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각 당사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A사
제품자료 및 샘플 제공
기본 공급조건 제안
기술정보 제공
해외 B사
현지시장 조사
잠재 거래처 발굴
현지 인증 및 유통환경 조사
이처럼 업무를 구분하면 MOU 체결 후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쉬워집니다.
MOU 단계에서 독점권을 줘도 될까?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외업체가 MOU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During the term of this MOU, Company A shall not negotiate with any other distributor in the Territory.”
쉽게 말하면 MOU가 유효한 동안 다른 Distributor와 협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정식 Distributor Agreement도 체결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일정 기간 시장이 한 업체에게 묶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Exclusivity 또는 No-Shop 조항이 들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한 다음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독점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 대상 국가는 어디인가?
- 어떤 제품에 적용되는가?
- 상대방이 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도 독점이 계속되는가?
- 중도 종료가 가능한가?
MOU가 Non-Binding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독점조항만 별도로 Binding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NDA가 있는데 MOU의 비밀유지조항도 필요할까?
양측이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이미 **NDA(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했다면 비밀유지 문제는 기존 NDA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MOU에서 기존 NDA가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NDA가 없다면 MOU 자체에 Confidentiality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도면이나 핵심기술처럼 중요한 정보를 대량으로 공유한다면 간단한 MOU의 비밀유지 문구만으로 충분한지 검토하고 별도의 NDA를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MOU 체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도 될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기업이 MOU를 체결하면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이름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회사나 투자와 관련된 거래라면 공개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에 Public Announcement 관련 내용을 두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MOU 체결 사실이나 협상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MOU 단계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해외출장비
- 샘플 제작비
- 국제배송비
- 시장조사 비용
- 제품시험 비용
- 인증 검토 비용
- 법률검토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계약이 결국 체결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각자 발생한 비용을 각자 부담할 것인지, 특정 프로젝트 비용을 공동부담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MOU에는 유효기간을 넣는 것이 좋을까?
MOU를 체결하고 몇 년 동안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는데 문서가 계속 살아 있는 것처럼 남아 있으면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Term 또는 Expiration을 정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사업조건을 협의하고 그 기간 내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MOU가 종료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양측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독점협상 조항이 포함된 MOU라면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MOU는 어떻게 될까?
MOU를 체결한 뒤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최종 Distribution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기존 MOU와 본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어떤 문서를 우선해야 할까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계약이 체결되면 기존 MOU를 대체하도록 정하거나, 본계약에서 이전의 합의와 문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Confidentiality처럼 본계약 체결 이후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의 존속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MOU를 체결했다고 반드시 본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MOU가 본계약 체결을 검토하기 위한 문서라면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조사를 해보니 사업성이 없거나 양측이 가격조건에 합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 단계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까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Non-Binding 구조를 의도한다면 본계약 체결 의무와 관련된 문구가 그 의도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업체가 보내온 MOU를 바로 서명하면 위험한 이유
한국 A사가 해외 B사로부터 5페이지짜리 MOU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는 MOU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읽지 않고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냈습니다.
몇 달 뒤 다른 Distributor와 협상을 시작하자 B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MOU 안에 다음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사는 12개월 동안 해당 국가에서 다른 Distributor와 협상하지 않는다.”
게다가 해당 Exclusivity 조항은 별도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는 MOU라는 제목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MOU니까 괜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MOU와 실제 사업계약을 구분하자
MOU에서 사업의 큰 방향을 정했다면 실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필요한 본계약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유통사업이라면,
MOU
협력방향 및 사업 가능성 검토
↓
NDA
기밀정보 보호
↓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
독점지역, 최소구매량, 가격, 상표사용, 계약해지 등 실제 유통조건 확정
처럼 여러 문서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거래에서 반드시 이 순서대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규모와 위험에 맞는 계약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MOU에서 준거법도 확인해야 할까?
MOU의 일부 또는 전체 조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면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회사와 해외 회사가 계약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verning Law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Jurisdiction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해결할 것인가?
Arbitration
국제중재를 이용한다면 중재기관, 중재지, 언어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다만 MOU의 법적 효과는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되는 법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국제사업이라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MOU 서명 전 체크리스트
해외기업으로부터 MOU 초안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는가?
- MOU를 체결하는 목적이 명확한가?
- 협력 대상 제품이나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 각 당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 MOU 전체가 Binding인가 Non-Binding인가?
- 별도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항이 있는가?
-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가?
- 기존 NDA와 충돌하는 내용은 없는가?
- 독점협상 또는 Exclusivity 조항이 있는가?
- 독점기간과 대상지역은 적절한가?
- 다른 업체와 협상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가?
- 시장조사와 샘플 등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MOU 체결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가?
- 지식재산권과 상표의 소유관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있는가?
- MOU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 중도 종료가 가능한가?
- 본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 본계약 체결 시 기존 MOU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MOU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조항이 있는가?
-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인가?
- 분쟁 발생 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 서명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해 서명할 권한이 있는가?
특히 Binding Effect, Exclusivity, Confidentiality, Termination 네 가지는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MOU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것이다
MOU는 본계약보다 간단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도 정식 계약보다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MOU 안에 독점협상, 비밀유지, 비용부담, 준거법처럼 실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를 받을 때는 제목보다 문서 안에 어떤 약속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사업에서 MOU를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업제안 → 기본조건 협의 → 필요한 경우 NDA 체결 → MOU 조건 협상 → MOU 체결 → 시장조사·세부협상 → 본계약 검토 → 본계약 체결 → 실제 거래
MOU는 최종 계약의 축소판이라기보다 본격적인 거래로 넘어가기 전에 양측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합의했는지를 정리하는 중간 단계의 문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OU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에서 지금 당장 우리 회사가 지켜야 하는 의무는 정확히 무엇인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서명하기 전에 문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은 MOU 및 국제거래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MOU의 법적 구속력은 문서 제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구, 당사자의 의사, 거래상황 및 적용되는 법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점권, 투자,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또는 큰 금액이 관련된 국제거래의 MOU를 체결할 때는 실제 문서에 대해 해당 분야의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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