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제출서 작성 및 이의신청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나서 느낀 점과 전체적인 흐름
건축법 위반이나 불법 증축 등으로 인해 관공서로부터 우편물을 하나 받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 서류가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라면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최근 오래된 주택의 작은 베란다 확장 부분과 관련해서 이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금액도 생각보다 적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정신을 차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제출서 작성 및 이의신청 절차를 하나씩 직접 밟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법률 용어만 가득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직접 부딪히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과정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예상 부과 금액과 함께 적힌 의견제출 기한입니다. 보통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정도의 짧은 기간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원치 않는 금액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보내는 이 사전통지 제도의 본래 취지는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시정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혹은 위반 건축물의 상태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 의견제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포기하고 그냥 벌금처럼 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절차를 알아보니 충분히 내 입장을 전달하고 감경이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견제출서 작성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실제 팁
의견제출서를 쓰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관할 구청의 담당 주무관과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지식인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기보다, 내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정확한 위반 내용과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담당 주무관과 통화할 때는 무조건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어떤 사유로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지 차분하게 설명하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보완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메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보통 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인적사항을 적고, 의견 내용을 자필이나 워프로 서술한 뒤,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양식 안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내 입장을 방어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성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 요령을 공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사실을 무조건 발뺌하기보다는 주택 매수 당시부터 이미 그러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생계가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는 단순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나 지출 내역을 첨부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 위반 면적이 실제보다 과다 산정되었거나, 오래된 건물이라 측량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건축면적 도면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나 자재 수급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시정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의견제출서와 각종 증빙 자료를 들고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담당 주무관이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그 자리에서 짚어주기도 하므로, 가능하면 시간을 내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 이 접수증은 향후 행정절차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이후의 처리 과정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의 현실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 나면 몇 주 뒤에 행정청으로부터 회신이 옵니다. 나의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가 이 통지서에 담기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의견제출서를 낸다고 해서 부과 자체가 완전히 백지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하다면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의견제출서에 담긴 시정 노력과 경제적 상황이 일부 참작되어, 부과 금액이 법정 최고 한도보다 낮아지거나 1회 부과 후 시정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는 등 어느 정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견제출 과정과 1차 방어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그때는 본격적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구청의 상급 기관인 시·도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진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소액의 이행강제금 건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쓰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셀프 행정심판이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기준이나 행정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과거 유사한 판례나 행정심판 재결례를 꼼꼼히 찾아봐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므로, 말로 하는 변론보다는 논리적으로 작성된 청구서와 명확한 증거 자료가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사한 구제 절차들과의 비교를 통해 본 이행강제금 의견제출의 특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행정 처분 중에는 교통 과태료 부과나 세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 제재를 당했을 때 거치는 불복 절차들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제도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꽤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 부과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라는 아주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조세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비해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과태료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위법 행위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처벌이나 대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너 지금 불법 상태인데, 이거 고칠 때까지 돈 계속 매길 거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단계에서의 의견제출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불법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행정 처분 불복 절차들과 비교했을 때 이행강제금 절차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담당 공무원과의 소통 여지에 따라 결과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부과는 법 조항과 과세 표준에 따라 칼같이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담당자와 친하다고 해서 세금이 깎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의 산정 방식, 위반자의 고의성 여부, 영리 목적이었는지 주거 목적이었는지 등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견제출서를 얼마나 성의 있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용어들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불친절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금이나 교통 벌금은 스마트폰 앱이나 간편한 웹사이트를 통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은 여전히 서류를 직접 출력하고 작성해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경험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직접 겪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무시하고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최대치의 벌목과 같은 폭탄이 떨어지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 의지를 보이면 행정청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답답하겠지만, 통지서에 적힌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차근차근 물어보고, 내 입장을 담은 의견제출서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분명 예상보다 훨씬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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