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 (Sales Contract / Purchase Contract) 완벽 가이드
견적서(Offer)와 구매확정서(P/O)를 주고받아 가격 및 제반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양 당사자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최종 확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바로 ‘무역계약서(Sales Contract / Purchase Contract)’입니다.
“사장님, 해외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Sales Contract’랑 ‘Purchase Contract’ 중 어느 양식으로 써야 하나요?”
“분쟁이나 물품 하자, 대금 미지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안 보려면 무역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꼭 넣어야 하나요?”
무역계약서는 단순히 물품을 주고받는다는 합의를 넘어, 서로 다른 국가의 법과 관습 아래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수출자와 수입자 입장의 계약서 명칭 차이부터 필수 8대 조항, 국문 및 영문 표준 작성 양식, 계약 체결 시 필수 체크리스트까지 친절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Sales Contract vs Purchase Contract 차이점
두 서류는 서식의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거래 내용을 담고 있는 양방향 무역계약서입니다. 작성하고 발송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 구분 | Sales Contract (매매계약서 / 수출계약서) | Purchase Contract (구매계약서 / 수입계약서) |
| 발행 주체 | 매도인 (Seller / 수출자) | 매수인 (Buyer / 수입자) |
| 주요 입장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려는 관점 | 물품을 구매하고 품질/납기를 보장받으려는 관점 |
| 중점 조항 | 대금 결제 조건, 지연 이자, 면책 조항 | 품질 검사, 하자 보상, 납기 지연 위약금(L/D) |
핵심 포인트!
수출 거래에서는 보통 매도인이 Sales Contract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전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Sign)함으로써 정식 성립됩니다.
2. 무역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8대 필수 조항
국제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역계약서에는 다음 8가지 핵심 조항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물품의 표시 (Description of Goods): 품명, 규격(Spec), 수량, 단가, 총 계약금액
- 인도 조건 (Terms of Delivery): Incoterms 2020 기준 조건 지정 (예: FOB Busan, CIF Hamburg 등)
- 결제 조건 (Payment Terms): T/T(선금/잔금 비율 및 시기), L/C(신용장 조건) 등
- 선적 및 납기 (Shipment & Delivery): 선적 기한, 분할 선적(Partial Shipment) 및 환적(Transshipment) 허용 여부
- 품질 검사 및 클레임 (Inspection & Claims): 검사 기관, 하자 발견 시 클레임 제기 기한(예: B/L일로부터 30일 이내)
- 불가항력 (Force Majeure): 전쟁,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이행 지체 및 면책 기준
- 중재 조항 (Arbitration Clause):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신 중재기관(예: 대한상사중재원 KCAB)을 통한 해결 합의
- 준거법 (Governing Law):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국가의 법률 (예: 한국법, CISG 등)
3. [바로 사용하는] 영문 무역계약서 (Sales Contract) 표준 양식
해외 바이어와 계약 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영문 표준 Sales Contract 양식입니다. 복사하여 괄호 [ ] 부분을 실제 거래 정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Plaintext
SALES CONTRACT (무역매매계약서)
Contract No.: SC-2026-0921
Date: September 21, 2026
[SELLER (수출자)]
- Company Name: TM4 Sports Co., Ltd.
- Address: 123 Tehera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Tel / Email: +82-2-1234-5678 / export@tm4sports.com
- Represented by: Gildong Hong (Sales Director)
[BUYER (수입자)]
- Company Name: Global Sports Supplies Inc.
- Address: 456 Commerce Way, Los Angeles, CA, USA
- Tel / Email: +1-213-987-6543 / purchasing@globalsports.com
- Represented by: John Smith (CEO)
This Contract is made by and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whereby the Seller agrees to sell and the Buyer agrees to buy the following goods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below:
1. DESCRIPTION OF GOODS & PRICE
--------------------------------------------------------------------------------
Item No. | Description & Specifications | Quantity | Unit Price | Total Amount
--------------------------------------------------------------------------------
1 | Leather Soccer Shoes (TM4) | 1,000 prs| USD 35.00 | USD 35,000.00
2 | Track Jacket (Navy/Navy) | 500 pcs| USD 20.00 | USD 10,000.00
--------------------------------------------------------------------------------
TOTAL AMOUNT: USD 45,000.00
--------------------------------------------------------------------------------
2. DELIVERY & SHIPMENT TERMS
- Trade Terms: FOB Busan Port, Korea (Incoterms 2020)
- Time of Shipment: On or before November 30, 2026
- Port of Loading: Busan Port, Korea
- Port of Destination: Los Angeles Port, USA
- Partial Shipment: [Allowed / Not Allowed]
- Transshipment: [Allowed / Not Allowed]
3. PAYMENT TERMS
- Payment Method: By T/T (Telegraphic Transfer)
- Payment Schedule: 30% deposit upon signing of this Contract, and 70% balance payable against presentation of copy of Bill of Lading (B/L).
4. INSPECTION & CLAIMS
The Buyer shall inspect the goods upon arrival at the destination. Any claim regarding quality or quantity must be submitted to the Seller in writing with supporting evidence within thirty (30) days after the discharge of goods at the port of destination.
5. FORCE MAJEURE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any delay or failure in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caused by events beyond its reasonable contro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s of God, war, strikes, epidemics, or government restrictions.
6. ARBITRATION & GOVERNING LAW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The governing law of this Contract shall be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executed this Contract in duplicate by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n the date first written above.
[SELLER] [BUYER]
TM4 Sports Co., Ltd. Global Sports Supplies Inc.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Authorized Signature / Stamp Authorized Signature / Stamp
4. [바로 사용하는] 국문 무역계약서 표준 양식
국내 기업 간 직수출입 또는 국내 영업 대행 거래 시 사용하는 국문 표준 서식입니다.
Plaintext
무 역 매 매 계 약 서
계약번호: SC-20260921-01
계약일자: 2026년 09월 21일
[매도인 (수출자)]
- 상호명: (주)티엠포스포츠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OO로 123
- 대표자: 홍길동 (인/서명)
- 연락처: 010-1234-5678 / sales@tm4sports.com
[매수인 (수입자)]
- 상호명: (주)글로벌유통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
- 대표자: 이영희 (인/서명)
- 연락처: 02-987-6543 / buyer@global.com
상기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명시된 조건에 따라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물품 및 계약금액)
--------------------------------------------------------------------------------
품명 및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USD) | 총액 (USD) | 비고
--------------------------------------------------------------------------------
축구화 (TM4-Pro / 270mm) | 1,000 | 족 | $35.00 | $35,000.00 | 블랙
트레이닝복 상하의 세트 | 500 | 벌 | $20.00 | $10,000.00 | 네이비
--------------------------------------------------------------------------------
합계 금액: USD 45,000.00
--------------------------------------------------------------------------------
제2조 (인도 및 선적 조건)
1. 인도 조건: FOB 부산항 조건 (Incoterms 2020)
2. 선적 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3. 선적항 / 목적항: 부산항 / 미국 로스앤젤레스(LA)항
4. 분할선적 및 환적: 허용함
제3조 (대금 결제)
1.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총 계약금액의 30%(USD 13,500)를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전신환 송금(T/T)한다.
2. 잔금 70%(USD 31,500)는 선적 후 선하증권(B/L) 사본 제시 시 지체 없이 송금한다.
제4조 (검사 및 클레임)
1. 매수인은 물품 도착 후 30일 이내에 수량 및 품질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물품의 하자나 수량 부족이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도착 후 3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5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 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하며,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2026년 09월 21일
매도인: (주)티엠포스포츠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매수인: (주)글로벌유통 대표이사 이 영 희 (인)
5.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4가지
① Incoterms 2020 조건 정확히 기재
단순히 FOB나 CIF라고만 적지 말고, FOB Busan Port, Korea (Incoterms 2020)과 같이 지정 장소와 적용 기준 연도(2020)를 명확히 써야 운임비, 보험료, 위험 이전 시점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② 클레임 제기 기한(Claim Period) 명시
수입자 입장에서는 하자를 점검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무한정 클레임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목적항 도착(또는 B/L 발행일) 후 O일 이내 서면 통보”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③ 분쟁 해결(Arbitration) 및 준거법 설정
분쟁 발생 시 상대방 국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따라서 중재 조항(Arbitration Clause)을 넣어 중재판정부의 판결로 단판을 짓도록 설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④ 서명권자의 정식 서명 및 스탬프
계약서 하단에는 단순 타자 이름이 아닌, 대표자 또는 정식 위임을 받은 임원의 서명(Signature)과 회사 직인/인감(Stamp)이 반드시 찍혀야 법적 효력이 완전해집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메일로 주고받은 PDF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효력이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날인/서명된 계약서를 스캔하여 이메일(PDF)로 주고받아 교환하더라도 정식 법적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단, 추후 분쟁에 대비해 이메일 발송 내역과 서류 원본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Q2. ‘Sales Contract’ 체결 후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체결된 무역계약서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내용만 담은 **’계약 변경서(Amendment to Contract)’**를 별도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Q3.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바이어가 계약금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계약금(Deposit) 입금 확인 후 생산 및 선적 절차가 시작된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바이어가 입금하기 전까지는 수출자에게 물품 제조나 선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전합니다.
💡 한 줄 요약 및 마무리
- 무역계약서(Sales Contract)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최종 무역 서류입니다.
- 계약 시 인도 조건(Incoterms), 대금 결제 방식, 클레임 기한, 중재 조항, 준거법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 양 당사자의 정식 서명 및 직인이 완료된 PDF 파일 또는 원본을 보관하여 리스크를 예방하세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