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 11가지 조건 한눈에 비교: FOB·CIF·DAP, 내 거래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
Incoterms 2020 11가지 조건 한눈에 비교: FOB·CIF·DAP, 내 거래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
이 글은 실무 경험담이 아니라 ICC가 발행한 Incoterms 2020 규칙의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 노트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규칙집 원문과 계약서 문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출 견적서에 “FOB Busan”이나 “CIF Los Angeles”라고 적힌 것을 보고도 정확한 뜻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짧은 약어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어디까지 운임을 내고, 사고가 나면 누가 위험을 지는지를 정해요. 이 글은 11개 조건을 표 하나로 비교하고, 거래 상황에 맞는 조건을 고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1. Incoterms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만든 무역조건 해석 규칙입니다. 주로 아래 내용을 정해요.
- 물품이 어디서 누구에게 인도되는지
- 위험(멸실·손상) 이 언제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지
- 운송, 보험, 수출입 통관을 누가 하고 비용을 누가 내는지
반대로 아래는 Incoterms가 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로 써야 합니다.
- 물품의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는지
- 대금 결제 방법과 시기
-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구제 수단
2. 11개 조건 비교표
| 규칙 | 적용 운송 | 위험이 넘어가는 시점 | 주 운송비 | 수출통관 | 수입통관 |
|---|---|---|---|---|---|
| EXW | 모든 운송 | 매도인 장소에서 인도할 때 | 매수인 | 매수인 | 매수인 |
| FCA | 모든 운송 |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 매수인 | 매도인 | 매수인 |
| CPT | 모든 운송 | 첫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 매도인 | 매도인 | 매수인 |
| CIP | 모든 운송 | 첫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 매도인(+보험) | 매도인 | 매수인 |
| DAP | 모든 운송 |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할 때 | 매도인 | 매도인 | 매수인 |
| DPU | 모든 운송 | 목적지에서 양하까지 마친 뒤 | 매도인 | 매도인 | 매수인 |
| DDP | 모든 운송 |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할 때 | 매도인 | 매도인 | 매도인 |
| FAS | 해상·내수로 | 선적항에서 선측에 놓았을 때 | 매수인 | 매도인 | 매수인 |
| FOB | 해상·내수로 |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 매수인 | 매도인 | 매수인 |
| CFR | 해상·내수로 |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 매도인 | 매도인 | 매수인 |
| CIF | 해상·내수로 |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 매도인(+보험) | 매도인 | 매수인 |
표를 읽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EXW → DDP) 매도인의 책임이 커집니다. 해상 전용 4개(FAS, FOB, CFR, CIF)는 항공이나 트럭 운송에 쓰면 안 돼요.
3.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구분
① 위험 이전 시점과 운임 부담은 다릅니다. CIF나 CFR에서 매도인은 도착항까지 운임을 내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가요. 운송 중 사고는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② CIF와 CIP는 보험 수준이 다릅니다. Incoterms 2020에서 CIF는 최소한의 보장 조건(ICC(C) 약관), CIP는 더 넓은 보장 조건(ICC(A) 약관)을 매도인이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보험금액은 계약금액의 110%가 최소 기준이에요. 더 높은 보장이 필요하면 계약에서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③ DAP, DPU, DDP는 어디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는지가 다릅니다. DAP는 목적지에 도착해 하차 준비가 된 상태까지, DPU는 매도인이 하차까지 마칠 때까지입니다. DDP는 여기에 더해 수입국 통관과 관세·세금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부담이 가장 커요. DPU는 이전 규칙의 DAT가 2020년판에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4. 내 거래에는 무엇을 쓸까
| 상황 | 검토할 조건 |
|---|---|
| 매수인이 운송을 직접 통제하고 싶다 | FCA, FOB |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을 책임진다 | CPT, CIP, DAP |
| 컨테이너 화물이다 | FCA, CPT, CIP |
| 벌크 화물을 선박으로 보낸다 | FOB, CFR, CIF |
|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직접 하기 어렵다 | DAP보다 DDP 검토(단, 매도인의 수입국 세무 부담을 먼저 확인) |
컨테이너 화물에 FOB를 쓰는 경우가 흔하지만, ICC는 화물을 본선에 싣기 전에 터미널 등에서 운송인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FCA 계열이 더 적합하다고 안내합니다. 컨테이너는 보통 선적 전에 터미널로 인도되기 때문에, 위험이 넘어가는 시점과 실제 인도 시점이 어긋나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5. 계약서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 7가지
- 장소를 적지 않거나 모호하게 적는 경우: “FOB Korea”처럼 국가만 쓰면 위험 이전 시점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항구나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 FOB와 CIF의 지명 장소를 거꾸로 쓰는 경우: FOB의 지명 장소는 선적항, CIF·CFR의 지명 장소는 도착항입니다.
- 해상 전용 조건을 항공 운송에 쓰는 경우: 항공이면 FCA나 CPT, CIP를 씁니다.
- 판본을 쓰지 않는 경우: “FOB Busan Incoterms 2020″처럼 판본까지 적어야 해석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소유권 이전을 계약에 정하지 않는 경우: Incoterms는 소유권을 다루지 않습니다.
- CIF의 보험을 충분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기본은 최소 보장입니다.
- 상업송장의 인도조건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서류 대조 때 가장 먼저 걸리는 항목이에요.
6.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조건 약어 뒤에 지명 장소가 정확히 있는가
- 판본(Incoterms 2020)이 명시되어 있는가
- 운송수단과 조건이 맞는가(해상 전용 조건은 해상 운송에만)
- 위험이 넘어가는 시점을 양측이 같게 이해하는가
- 보험 가입 주체와 보장 수준이 정해져 있는가
- 수출통관과 수입통관 담당이 분명한가
- 소유권 이전 시점이 계약서에 따로 적혀 있는가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계약서의 인도조건 표기가 같은가
마무리
Incoterms는 “누가 얼마까지 책임지는가”를 약어 하나로 정리한 규칙입니다. 조건 이름만 외우지 말고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 운임 부담, 통관 책임 세 가지를 표로 비교하면 이해가 쉬워요. 실제 계약에서는 약어 뒤의 장소와 판본까지 정확히 적는 것만으로도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ICC, Incoterms 2020 규칙(ICC 공식 사이트): 조건별 정의
- 관세청 UNI-PASS: 수출입 통관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판 여부와 조건별 세부 의무는 ICC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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