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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수출입 허가서란? 멸종위기 동식물 제품 수출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읽는 시간 약 19분

해외에서 특이한 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수입하거나, 희귀 목재로 제작한 제품을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이라면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또는 AWB 등 필요한 무역서류를 준비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갑자기 CITES 관련 허가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CITES가 필요한 거지?”

처음 CITES를 접하는 수입업자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CITES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만 확인하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 종과 적용 범위에 따라 동식물 자체는 물론 그 부분이나 파생제품도 국제거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동물가죽, 산호, 일부 목재, 동식물 유래 원료 등이 사용된 제품을 수출입한다면 계약 전에 CITES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ITES란 무엇일까?

CITES는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일반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라고 합니다.

목적을 쉽게 설명하면 국제적인 상업거래 등으로 인해 야생 동식물종이 과도하게 이용되어 생존을 위협받지 않도록 국제거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CITES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종을 부속서(Appendices)에 등재하고 해당 종의 국제거래에 허가서 또는 증명서 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CITES는 단순히 “멸종위기 동물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기보다 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부속서별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국제적인 허가 체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CITES 부속서 I·II·III는 무엇이 다를까?

CITES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Appendix I, II, III입니다.

부속서 I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국제거래의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들이 포함됩니다.

국제거래에 가장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범주이며, 특히 상업적 목적의 국제거래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부속서 I 표본의 국제거래에서는 조건에 따라 수입허가와 수출허가 등이 모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속서 II

현재 반드시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국제거래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종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서 II 종의 국제거래 역시 규제를 받으며 수출허가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속서 III

특정 당사국이 자국 관할권 내에서 해당 종의 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거래 통제를 위해 다른 CITES 당사국의 협조를 요청한 종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서 III 역시 거래 상황과 원산지 등에 따라 필요한 허가서 또는 증명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TES 종이니까 허가서 한 장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부속서에 포함되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원산지가 어디인지, 수출인지 재수출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물만 CITES 대상일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무역업자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CITES를 동물원에서 코끼리나 호랑이를 해외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제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무역에서는 훨씬 다양한 제품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대상 종과 해당 종에 붙은 주석 등 적용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품에서도 CITES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살아있는 동물
  • 살아있는 식물
  • 동물의 가죽과 가죽제품
  • 모피 및 관련 제품
  • 뼈·뿔·상아 등으로 만든 제품
  • 산호 및 산호 제품
  • 일부 파충류 가죽 제품
  • 일부 목재와 목재제품
  • 악기 등에 사용되는 특정 목재
  • 식물 추출물이나 동식물 유래 원료가 들어간 일부 제품
  • 박제 및 표본
  • 기타 CITES 대상종의 부분 또는 파생물

핵심은 완제품의 상품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죽가방도 CITES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해외에서 가죽가방 100개를 수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nvoice에는 단순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Leather Bag – 100 PCS”

이 정보만으로는 CITES 관련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가죽인지, 악어류 가죽인지, 뱀류 가죽인지 등 어떤 종에서 유래한 가죽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수피혁 제품을 수입한다면 공급업체에 정확한 종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일반명뿐 아니라 **학명(Scientific Name)**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CITES에서는 종의 정확한 식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명(Scientific Name)이 중요한 이유

일반적인 무역에서는 제품의 영어 상품명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CITES에서는 ‘악어가죽’, ‘난초’, ‘선인장’, ‘목재’ 같은 일반적인 표현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계통의 동식물이라도 종에 따라 CITES 등재 여부와 부속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하려는 동식물이나 그 원료가 CITES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확한 학명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해외 공급업체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해 두면 확인하기가 수월합니다.

  • Common Name
  • Scientific Name
  • Country of Origin
  • Source
  • 제품에 사용된 부위 또는 원료
  • 기존 CITES Permit 또는 Certificate 관련 정보

단순히 판매자가 “CITES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식적인 종 목록과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ITES 허가서는 누가 발급할까?

CITES 당사국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관리당국(Management Authority)과 과학당국(Scientific Authority)을 지정합니다.

CITES 허가서와 증명서는 이러한 국가별 공식 체계를 통해 관리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처럼 수출자가 양식을 만들어 서명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수출입을 진행한다면 거래 대상 종과 제품에 따라 국내 CITES 관련 관계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여 해당 허가·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야생생물, 동물, 식물 등 대상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허가와 수입허가는 항상 함께 필요할까?

반드시 모든 CITES 거래에서 똑같은 서류 조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허가서와 증명서는 부속서, 거래 방향, 원산지, 거래 목적, 표본의 출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속서 I에 포함된 종의 국제거래와 부속서 II 종의 거래는 적용되는 요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 확인 → 부속서 확인 → 거래 형태 확인 → 수출국 요건 확인 → 수입국 요건 확인 → 필요한 허가서 확인

“지난번 CITES 제품은 수출허가서 하나로 처리했으니 이번에도 같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수출(Re-export)은 무엇일까?

CITES 업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Re-export입니다.

예를 들어 CITES 대상 제품이 A국에서 한국으로 적법하게 수입된 후 다시 한국에서 B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최초 수출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CITES에서는 이러한 거래에 **재수출증명서(Re-export Certificate)**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들여온 CITES 관련 원료나 제품을 국내에서 보관하거나 가공한 후 제3국으로 판매하는 사업이라면 최초 수입 당시의 CITES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재수출할 때 원래 제품의 적법한 수입 경로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 명품이나 개인 소지품도 확인해야 할까?

CITES는 기업 간 대량무역에서만 등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수 동식물 소재가 사용된 물품이라면 개인이 해외로 가지고 이동하거나 중고제품을 국가 간 거래하는 상황에서도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특수피혁 가방이나 특정 동식물 소재가 사용된 악기, 장식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이니까 괜찮다.”

“개인이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상관없다.”

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CITES에는 개인 및 가정용품, 협약 적용 이전에 취득된 표본 등 여러 상황과 관련된 규정과 예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동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CITES 허가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갈까?

CITES 허가서와 증명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보를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문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정보

거래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됩니다.

수출국과 목적국

어느 국가에서 어느 국가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학명

거래되는 종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핵심 정보입니다.

표본의 설명

살아있는 개체인지, 가죽인지, 목재인지 등 거래되는 표본의 형태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수량 또는 중량

실제로 이동하는 표본의 수량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거래 목적

상업, 과학, 교육, 동물원 등 해당되는 거래 목적과 관련된 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Source)

야생에서 획득한 것인지, 인공증식 또는 사육 등 어떤 출처인지와 관련된 정보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허가서 번호와 유효기간

발급된 허가서의 고유정보와 사용 가능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CITES 공식 지침에서도 허가서·증명서에 문서 종류, 발급기관, 수출입자, 목적국, 학명, 표본 설명, 수량, 발급일·만료일 등 표준화된 정보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허가서만 있으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CITES 관련 허가서와 증명서는 유효기간과 사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고 몇 년 뒤에 그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선적 전에는 다음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허가서가 아직 유효한가?
  2. 실제 수출자와 수입자가 허가서와 일치하는가?
  3. 학명이 정확한가?
  4. 제품 형태와 수량이 일치하는가?
  5. 목적지가 일치하는가?
  6. 이번 거래에 필요한 다른 허가서가 모두 준비됐는가?

특히 CITES 공식 체계에서는 수출허가서 및 재수출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발급된 문서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공급업체가 “CITES 서류 있다”고 하면 무엇을 확인할까?

단순히 PDF 한 장을 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그 허가서가 실제 구입하는 제품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내용을 비교합니다.

Scientific Name

실제 제품의 원료 종과 동일한가?

Quantity

허가된 수량과 실제 거래수량이 맞는가?

Exporter / Importer

거래 당사자 정보가 적절한가?

Country of Destination

실제 수입국과 일치하는가?

Permit Number

공식적인 허가번호가 존재하는가?

Validity

선적 예정일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

특히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한다면 어떤 제품이 어떤 허가서와 연결되는지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ITES 대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까?

첫 번째 단계는 제품의 정확한 원료와 종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해당 종이 현재 CITES Appendices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CITES 공식 자료에서는 부속서와 국제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CITES Trade Database에서는 당사국들이 보고한 국제거래 기록도 제공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검색 결과에 종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내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최종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에 붙은 주석(annotation), 표본의 형태, 원산지, 거래 목적 및 국가별 국내법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ITES 제품 수입의 실제 업무 흐름

예를 들어 국내 업체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특수피혁 제품을 수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문이나 결제가 아닙니다.

1단계. 정확한 소재 확인

공급업체에 제품에 사용된 동식물의 일반명과 학명을 요청합니다.

2단계. CITES 등재 여부 확인

해당 종이 CITES 대상인지, 어느 부속서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거래조건 확인

원산지, 제품 형태, 출처, 수량과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합니다.

4단계. 수출국의 허가절차 확인

해외 공급업체가 필요한 CITES 수출허가 또는 증명서를 적법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한국의 수입요건 확인

국내에서 별도의 수입 관련 허가나 절차가 필요한지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합니다.

6단계. 허가서 발급 완료 후 선적

필요한 서류가 준비됐는지 확인한 뒤 운송 일정을 확정합니다.

7단계. 통관 시 관련 서류 제출

세관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CITES 관련 허가서와 필요한 통관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이 한국에 도착한 뒤 CITES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하기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CITES 제품을 먼저 주문하면 위험한 이유

일반 수입제품은 물건을 주문한 후 통관서류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ITES 관련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특수 소재 제품 100개를 결제하고 항공특송으로 한국에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품이 한국에 도착한 뒤 CITES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미 거래 순서가 꼬였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허가절차는 제품이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ITES 관련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제품이라면 결제 → 배송 → 확인 순서가 아니라,

종 확인 → CITES 확인 → 허가요건 확인 → 허가절차 → 주문·선적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는 상품명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죽지갑’이라는 제품명만으로는 CITES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동물 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완제품이면 CITES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상 종과 적용 범위에 따라 가공품이나 파생제품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판매자의 말만 믿는 것입니다.

해외 판매자가 “No CITES required”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공식적인 등재 여부와 적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예전에 수입했으니 지금도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CITES Appendices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시점의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출허가서만 있으면 한국 수입절차도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출국에서 발급한 서류와 별개로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CITES와 세관통관을 완전히 같은 절차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CITES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관세, 식품·검역·제품안전 등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다른 수입요건까지 모두 충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출입 계약 전 CITES 체크리스트

CITES 관련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거래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1. 제품은 어떤 동물 또는 식물에서 유래했는가?
  2. 정확한 학명은 무엇인가?
  3. 해당 종이 CITES에 등재되어 있는가?
  4. Appendix I·II·III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5. 제품의 어느 부분에 해당 원료가 사용됐는가?
  6. 종에 적용되는 주석이나 범위는 무엇인가?
  7. 원산지는 어디인가?
  8. 야생·사육·인공증식 등 출처는 무엇인가?
  9. 수출국에서 어떤 허가서가 필요한가?
  10. 한국에서 수입 시 필요한 허가·절차는 무엇인가?
  11. 재수출 제품이라면 기존 CITES 서류가 있는가?
  12. 허가서의 학명·수량·당사자·목적지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가?
  13. 허가서가 선적일 기준으로 유효한가?
  14. CITES 외에 별도의 검역이나 통관요건은 없는가?

특수 동식물 소재 제품은 이 체크리스트를 발주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CITES는 ‘통관서류’가 아니라 ‘거래 전 확인사항’이다

CITES 수출입 허가서를 Invoice나 Packing List처럼 화물이 출발한 후 준비하는 일반적인 통관서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정확한 종과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무 순서를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원료 확인 → 학명 확보 → CITES 등재 여부 및 부속서 확인 → 수출국·수입국 허가요건 확인 → 필요한 허가 취득 → 선적 → 통관

특히 특수피혁, 희귀 목재, 산호, 동식물 추출물 등 야생 동식물에서 유래한 원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처음 거래한다면 공급업체에게 학명과 원산지, 출처 관련 자료부터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CITES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은 **“일단 물건부터 보내고 세관에서 요구하면 서류를 준비하자”**는 방식입니다.

제품이 국경을 넘기 전에 필요한 허가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통관 지연과 거래 손실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 본 글은 CITES 수출입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허가 필요 여부와 제출서류는 종, CITES 부속서, 주석, 표본의 형태, 원산지, 출처, 거래 목적, 수출·수입·재수출 여부 및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CITES 공식 최신 목록과 한국의 관계기관을 통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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