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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적선언서(DGD)란? 위험물 수출 시 작성하는 Dangerous Goods Declaration

읽는 시간 약 18분

해외로 일반 의류나 생활용품을 수출할 때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또는 AWB 등 기본적인 선적서류를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화물이 **위험물(Dangerous Goods)**로 분류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포장, 라벨, 표시, 운송방법 등에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일반화물에서는 볼 일이 없었던 추가 서류도 등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위험물 선적선언서(Dangerous Goods Declaration, DGD)**입니다.

특히 MSDS를 운송업체에 제출한 뒤 포워더로부터 “DG 화물이므로 DGD가 필요합니다”라는 안내를 처음 받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MSDS가 있는데 DGD를 왜 또 제출해야 할까요?

두 문서는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물 선적선언서가 무엇인지부터 MSDS와의 차이, DGD에서 확인하는 주요 정보와 실제 위험물 선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선적선언서(DGD)란?

Dangerous Goods Declaration은 위험물을 운송할 때 해당 화물에 관한 위험물 정보를 운송 관계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화주가 보내려는 화물이 어떤 위험물이며 어떻게 분류되고 포장되었는지 등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신고하는 문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은 일반화물과 달리 잘못 취급했을 경우 화재, 폭발, 부식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나 선박처럼 여러 종류의 화물이 한 공간에서 운송되는 환경에서는 정확한 위험물 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험물 운송에서는 화물의 정확한 분류와 포장, 표시 및 관련 서류가 서로 연결되어 관리됩니다.

DGD는 이러한 위험물 운송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서류 중 하나입니다.

MSDS와 DGD는 무엇이 다를까?

위험물 수출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MSDS/SDS와 DGD는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MSDS/SDS는 물질 또는 제품의 유해·위험성, 구성성분, 취급방법, 응급조치, 물리·화학적 특성, 운송정보 등을 폭넓게 제공하는 안전정보 자료입니다.

반면 DGD는 실제 위험물 운송 과정에서 해당 화물의 위험물 분류와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신고하기 위한 운송 관련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사에서 MSDS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포워더는 해당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제품의 운송 관련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화물이 위험물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실제 선적 과정에서는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위험물 포장, 표시, 라벨 및 DGD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MSDS/SDS → 제품의 안전·위험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

DGD → 실제 위험물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신고하는 서류

MSDS를 DGD 대신 제출하거나 DGD를 MSDS 대신 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제품이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을까?

‘위험물’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강한 화학약품이나 폭발물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제운송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도 운송상 위험물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품목에서 위험물 운송 여부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페인트 및 일부 도료
  • 접착제
  • 향수 및 일부 알코올 함유 제품
  • 에어로졸 제품
  • 일부 세정제와 화학제품
  • 가스가 포함된 제품
  • 리튬배터리 및 배터리 포함 제품
  • 기타 인화성·부식성·독성 등의 위험성을 가진 물질이나 물품

하지만 제품명만 보고 위험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도 성분, 농도, 용량, 포장 형태 등에 따라 운송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선적 전에는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용되는 운송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DGD에 등장하는 UN Number란?

위험물 운송서류를 처음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UN Number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UN 0000

UN Number는 국제운송에서 특정 위험물 또는 위험물 그룹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4자리 번호 체계입니다.

상품의 일반적인 판매명과 위험물 운송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물 서류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쇼핑몰이나 Invoice에 사용하는 상품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위험물 운송규정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UN Number를 임의로 추정해서 작성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Proper Shipping Name이란?

UN Number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것이 **Proper Shipping Name(적정선적명)**입니다.

이는 위험물 운송규정에서 해당 물질이나 물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적인 운송 명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이 ‘Premium Cleaner A’라고 하더라도 위험물 운송서류에는 해당 상품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적정선적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판매용 상품명 ≠ 위험물 운송상 공식 명칭

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험물 선적서류에서 제품명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험물 Class는 무엇일까?

위험물은 주요 위험 특성에 따라 여러 클래스로 구분됩니다.

국제운송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큰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Class 1 — 폭발성 물질 및 물품

Class 2 — 가스류

Class 3 — 인화성 액체

Class 4 — 인화성 고체 등

Class 5 —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Class 6 — 독성 및 감염성 물질

Class 7 — 방사성 물질

Class 8 — 부식성 물질

Class 9 — 기타 위험물질 및 물품

이 분류는 단순한 참고정보가 아닙니다.

위험물의 포장과 표시, 라벨링, 취급 및 운송조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Packing Group은 포장방법을 뜻할까?

위험물 관련 자료에서는 **Packing Group(PG)**이라는 표현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위험물은 위험 정도에 따라 Packing Group이 지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Packing Group I — 높은 위험성

Packing Group II — 중간 위험성

Packing Group III —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성

여기서 주의할 점은 Packing Group을 단순히 ‘박스를 어떤 방식으로 포장할 것인가’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물의 위험 정도와 연결되는 분류이며 실제 포장에서는 해당 물질과 운송방법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포장지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위험물에 Packing Group이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 위험물과 해상 위험물은 같은 규정을 사용할까?

위험물 수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에서 확인해야 하는 규정과 실무절차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공 위험물 운송에서는 ICAO의 기술기준과 이를 바탕으로 한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DGR) 등이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해상 위험물 운송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IMDG Code가 핵심적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컨테이너 해상운송으로 보냈던 위험물을 이번에는 항공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이전 서류와 포장방법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운송수단이 달라지면 해당 운송에 적용되는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공운송에서는 Shipper’s Declarat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항공 위험물 업무를 하다 보면 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라는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Dangerous Goods Declaration, DGD 또는 Shipper’s Declaration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만 위험물 관련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요구되는 형식은 운송방식 및 적용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해상운송에서도 위험물에 관한 정보를 선사나 터미널 등에 제공해야 하며 관련 Dangerous Goods Declaration 등의 서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DGD 양식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항공과 해상에서 모두 똑같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물 선적은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예를 들어 국내 업체가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항공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화물처럼 제품을 포장한 뒤 포워더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한다

제조사 또는 공급업체를 통해 제품 성분과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SDS/MSDS를 확보합니다.

2단계. 위험물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자료를 포워더 또는 위험물 운송 관련 전문가에게 제공하고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운송조건을 확인합니다.

3단계. 위험물 분류 정보를 확인한다

위험물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UN Number, Proper Shipping Name, Class, Packing Group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4단계. 적합한 포장을 준비한다

위험물은 일반 택배박스에 제품을 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종류와 수량, 운송수단 등에 따라 적용되는 포장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표시와 라벨을 확인한다

위험물 포장에는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마킹과 라벨링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6단계. 필요한 위험물 서류를 준비한다

해당 운송에 필요한 DGD 등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7단계. 운송업체 확인 후 선적한다

서류와 포장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한 뒤 실제 운송을 진행합니다.

DGD를 수출자가 직접 작성해도 될까?

DGD는 일반적인 Packing List처럼 상품 수량만 입력해서 작성하는 서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물의 정확한 분류와 포장,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위험물 정보는 단순한 오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운송 안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 위험물의 경우 위험물 관련 교육 및 자격·책임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 없는 수출자가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임의로 작성하기보다는 포워더나 위험물 전문 취급업체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포워더가 위험물 전문업체를 안내하거나 위험물 포장과 서류 업무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GD 작성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

위험물 서류에서는 정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UN Number 오류

비슷한 제품이라고 해서 다른 제품의 UN Number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Proper Shipping Name 오류

회사에서 사용하는 상품명과 위험물 운송상 적정선적명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Class 또는 Packing Group 오류

SDS 내용만 대충 보고 임의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량 및 포장정보 불일치

실제 화물과 서류상의 수량 또는 포장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과 서류의 불일치

서류만 정확하다고 해서 위험물 선적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포장, 마킹, 라벨링 등도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험물 서류가 틀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가장 단순한 경우에는 서류 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정도에 따라 선적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편을 예약하고 화물을 공항으로 보냈는데 위험물 포장이나 서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예정된 항공편에 화물을 싣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 또는 선박 스케줄 변경
  • 창고 보관료 발생
  • 위험물 재포장 비용
  • 서류 재작성 비용
  • 바이어 납기 지연
  • 추가 운송비 발생

위험물 수출에서 사전 확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험물인데 일반화물로 보내면 안 될까?

운임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험물을 일반화물로 신고해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위험물 규정은 단순히 운송료를 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험물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규정에 맞게 분류하고 포장·표시·서류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항공기나 선박에서는 사고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포워더에게 위험물 견적을 요청할 때 준비하면 좋은 정보

일반화물은 출발지와 도착지, 박스 크기와 무게 정도만으로 기본적인 운임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물은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 문의할 때 다음 정보를 준비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1. 정확한 제품명
  2. 최신 SDS/MSDS
  3. 총수량
  4. 개별 제품의 용량 또는 중량
  5. 박스당 제품 수량
  6. 포장 후 박스 크기
  7. 박스별 총중량
  8. 출발지와 목적지
  9. 항공 또는 해상운송 여부
  10. 원하는 출고 일정

이 자료를 포워더에게 먼저 전달한 뒤 위험물 운송 가능 여부와 예상비용을 확인하면 일반화물 견적을 받은 뒤 다시 위험물 견적을 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MSDS에서 DGD까지, 실제 업무 흐름으로 이해하기

MSDS와 DGD의 관계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실제 수출업무의 순서를 보는 것입니다.

제품을 수출하기로 결정한다.

↓

제조사에서 SDS/MSDS를 확보한다.

↓

운송업체에 제품정보를 제공한다.

↓

위험물 운송 해당 여부와 적용조건을 확인한다.

↓

UN Number, Proper Shipping Name, Class 등 필요한 분류정보를 확인한다.

↓

운송규정에 맞는 포장·마킹·라벨링을 준비한다.

↓

필요한 DGD 등 운송서류를 작성한다.

↓

포워더 또는 운송업체의 확인을 거쳐 선적한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MSDS와 DGD가 왜 별개의 서류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MSDS가 있으면 DGD는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두 문서는 목적이 다릅니다. SDS/MSDS는 물질의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이고 DGD는 위험물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실제 DGD 필요 여부는 운송수단과 화물의 분류 및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위험물이 아니면 DGD도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DGD는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다만 실제 화물이 위험물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제품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제품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DGD 양식은 인터넷에서 받아 작성하면 되나요?

양식 자체보다 정확한 위험물 분류와 적용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물 업무 경험이 없다면 포워더나 위험물 전문업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상운송에서 사용한 DGD를 항공에도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운송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위험물은 일반화물보다 운송비가 비싼가요?

위험물은 별도의 취급, 포장 및 서류작업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위험물 종류와 수량, 운송수단, 노선 및 운송업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DGD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험물 정보다

위험물 선적선언서는 단순히 통관을 위해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항공기나 선박에 어떤 위험물이 실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DGD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디자인이나 양식을 채우는 속도가 아니라 화물의 정확한 위험물 분류와 실제 포장·표시·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험물 수출을 처음 진행한다면 다음 순서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DS/MSDS 확보 → 위험물 여부 및 분류 확인 → 적용 운송규정 확인 → 포장·마킹·라벨링 → DGD 등 필요서류 준비 → 운송업체 확인 → 선적

특히 처음 취급하는 제품이라면 물건을 먼저 포장하거나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포워더 또는 위험물 운송 전문업체에 제품자료를 제공하고 운송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선적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본 글은 위험물 선적선언서와 국제운송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위험물 분류, DGD 작성 및 서명 요건, 포장·마킹·라벨링, 항공·해상운송 조건은 물질, 수량, 포장형태, 운송수단 및 최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적 시에는 적용되는 IATA DGR, ICAO 기술기준, IMDG Code 등 최신 규정과 포워더·운송사·위험물 전문업체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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