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의뢰서 (Collection Instruction / Documentary Collection Application) 완벽 가이드
해외 무역 거래에서 신용장(L/C)처럼 은행이 대금을 100% 보증해 주지는 않지만, T/T 송금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수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역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추심(Documentary Collection)’ 거래이며, 이때 수출자가 자국 은행에 서류와 함께 대금 수금을 위임하기 위해 작성하는 핵심 서류가 바로 ‘추심의뢰서(Collection Instruction)’입니다.
“사장님, 바이어가 신용장 개설 수수료가 아깝다며 추심(D/P 또는 D/A) 조건으로 거래하자고 하는데, 은행에 어떤 서류를 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추심의뢰서에 바이어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을 적어야 한다는데, D/P와 D/A의 차이에 따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국제 무역에서 추심(Collection)이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상업송장과 선하증권(B/L) 등 선적서류를 수출자 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입자 은행(추심은행)으로 보내고,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또는 어음에 서명)해야만 서류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수출자가 은행에게 추심의 규칙과 조건을 상세히 지시하는 위임장이 바로 추심의뢰서입니다.
오늘 추심의뢰서의 정확한 개념부터 D/P와 D/A의 차이, 필수 기재 항목, 영문 표준 양식(Sample Form), 그리고 대금 미회수 리스크를 막는 핵심 체크리스트까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1. 추심의뢰서(Collection Instruction)란 무엇인가요?
추심의뢰서란 수출자(Principal/Exporter)가 물품 선적 후 화환어음(Bill of Exchange)과 각종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자국 거래 은행에 “이 서류를 수입자 은행으로 보내어 대금을 추심(수금)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지시서입니다.
- 추심 방식의 2가지 핵심 유형:
-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수입자가 수입 대금을 전액 결제(Cash Payment)해야만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B/L 등)를 인수하여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조건. (수출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
-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수입자가 기한부 환어음에 인수 서명(Acceptance)만 하면,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은행이 선적서류를 먼저 내어주는 조건. (수입자 신용에 의존하므로 리스크가 큼)
2. 추심의뢰서 필수 기재 항목 6가지
- 위임인 및 수취인 정보 (Principal / Exporter): 수출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 추심은행 정보 (Collecting Bank): 수입국에 위치한 대금 회수 담당 은행 정보
- 수입자(지급인) 정보 (Drawee / Buyer): 대금을 결제해야 할 수입자의 정확한 상호 및 주소
- 첨부 서류 명세 (Documents Enclosed): 환어음(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C/O) 등의 매수
- 결제 조건 및 방식 (Collection Condition): D/P인지 D/A인지 명시, 일람불(At Sight) 또는 기한부(Usance) 여부
- 특수 지시 사항 (Special Instructions): 물품 보관료/보험료 발생 시 처리 방법, 서류 불일치 시 조치, 항복(Protest) 여부 등
3. [바로 사용하는] 영문 추심의뢰서 (Collection Instruction) 표준 양식
시중 은행의 무역/외환 창구에서 추심 거래를 진행할 때 기준이 되는 영문 표준 추심의뢰서 양식입니다.
Plaintext
DOCUMENTARY COLLECTION INSTRUCTION
(추심의뢰서)
Date: September 21, 2026
To: [Name of Remitting Bank, e.g., KEB Hana Bank, Seoul, Korea]
We enclose the undermentioned documents for coll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given below.
(Subject to URC 522 -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 PRINCIPAL (수출자/위임인):
- TM4 Sports Co., Ltd., Seoul, Korea
2. DRAWEE (수입자/지급인):
- Global Sports Supplies Inc., 456 Commerce Way, Los Angeles, CA, USA
3. COLLECTING BANK (추심은행/수입국 은행):
- Bank of America, Los Angeles Branch, USA
4. DOCUMENTS ENCLOSED (첨부 서류):
- [ 1 ] Bill of Exchange (Draft) dated Sep 21, 2026 (drawn at [ Sight / 60 days after B/L ])
- [ 3 ] Commercial Invoice in original
- [ 3/3 ]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B/L)
- [ 2 ] Packing List in original
- [ 1 ] Certificate of Origin (C/O)
5. COLLECTION CONDITIONS (추심 조건):
- [ X ]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 Deliver documents against payment.
- [ ]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eliver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6. SPECIAL INSTRUCTIONS (특별 지시 사항):
- Please advise non-payment / non-acceptance by [ SWIFT / Email ] immediately.
- In case of need, please contact [ Agent Name / Tel ] who is empowered to:
[ ] Allow customs clearance / [ ] Extend maturity date
- All bank charges and collection commissions are for [ Buyer's / Seller's ] account.
- Please warehouse and insure goods at our expense and risk in case of necessity.
Authorized Signature / Stamp:
TM4 Sports Co., Ltd. (CEO Hong Gil-Dong)
4. 추심의뢰서 작성 및 추심 거래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4가지
① D/P 조건과 D/A 조건의 리스크 명확히 구분 (★가장 중요★)
- 바이어와 거래할 때 D/A(인수인도조건)는 수입자가 서명만 하면 물건을 먼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일에 수입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하면 대금을 떼일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신뢰도가 검증된 장기 거래처가 아니라면 가급적 D/P(지급인도조건)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URC 522 (추심통일규칙) 준수 여부 확인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URC 522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규칙에 따라 추심이 진행되므로, 추심의뢰서에 이에 대한 준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분쟁 시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③ 대금 미결제 시(Non-payment) 후속 지시사항 기재
- 수입자가 서류 인수를 거부하거나 대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Non-acceptance / Non-payment), 은행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예: 즉시 SWIFT로 통보할 것, 현지 대리인을 통해 창고에 보관할 것 등) 특별 지시 사항(Special Instructions)을 꼼꼼히 적어야 현지에서 물품이 방치되는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④ 추심 수수료(Collection Charges) 부담 주체 명시
- 추심 과정에서 수출국 은행과 수입국 추심은행에서 각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수입자(Drawee)가 부담하게 할 것인지, 수출자가 부담할 것인지 추심의뢰서와 무역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정산 시 마찰이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추심(Collection) 거래는 신용장(L/C)보다 안전한가요, 위험한가요?
신용장(L/C)은 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보증)하므로 훨씬 안전하지만 비용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반면 추심(Collection)은 은행이 대금을 보증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 전달하고 수금을 대행해 줄 뿐이므로, 수입자가 돈을 안 내거나 서류 인수를 거부하면 수출자가 물품을 회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어 L/C보다 위험합니다.
Q2.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서류만 찾아갈 수도 있나요?
D/P 조건인 경우 은행이 대금 입금을 확인하기 전에는 선적서류(B/L)를 절대 내어주지 않으므로 수입자가 물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D/A 조건이거나, 은행의 과실이나 편법으로 서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거래처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Q3. 추심 거래 시 선적서류 상의 수하인(Consignee)은 누구로 적어야 하나요?
추심 거래에서는 은행이 서류를 통제해야 하므로, B/L상의 Consignee 란을 “To order of Remitting Bank (수출국 은행 지시식)” 또는 **”To order (지시식)”**으로 기재하고 빈칸에 배서(Endorsement)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한 줄 요약 및 마무리
- 추심의뢰서(Collection Instruction)는 수출자가 은행에 선적서류와 함께 대금 수금을 위임하며 처리 조건을 지시하는 핵심 무역 위임장입니다.
- 바이어와의 신뢰도와 리스크를 고려하여 D/P(지급인도) 또는 D/A(인수인도) 조건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대금 미결제 시의 긴급 연락 및 보관 지시 사항을 철저히 적어 무역 분쟁과 물품 방치 리스크를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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